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시·군·구도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제7조제1항을 바꿔서,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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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서, 설립 여부가 시·도지사의 재량이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서, 설립이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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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 단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의무와 예산 지원,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서비스원의 공통적인 법적 근거와 관리, 명칭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에요.
공무원의 업무 위탁과 감독, 기부금 관리 및 임직원 신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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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원
보육, 요양 같은 돌봄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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