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전단을 뿌리려면 미리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신고 없이 뿌리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제24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시장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 내용을 바꾸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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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제1항제3호의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시장등은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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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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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전단지)처럼 특정 주장이나 내용을 담아 살포하는 인쇄물이나 물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살포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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