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한남용 금지와 민감정보 수집 제한 신설
감사원장·감사위원과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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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감사권한의 남용금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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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감찰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중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민감 정보의 보호와 감사 방해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행정소송 관련 절차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문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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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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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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