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하고, 업종별 차등적용과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
최저임금법의 '근로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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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해요.
변경 후
근로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의 노무제공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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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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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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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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