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조항 신설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그 문양(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그 문양(상징물)의 제작·유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사용, 공동주택·단독주택 외부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학술·보도·전시 목적의 사용은 예외로 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국주의
군사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의 모든 활동을 군사적 목적에 종속시키는 사상이나 체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