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배정하고, 줄이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최소 비율 신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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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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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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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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