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문양 등을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그런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군국주의 상징 표시 금지 항목 신설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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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퇴폐적인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일부 항목은 제작 포함)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 항목에 더해, 이런 내용이 표시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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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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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전단 등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계속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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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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