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직위해제 사유 축소
지금은 모든 종류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면 직위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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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만 그 교원의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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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징계와는 별개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에게 직위(맡은 일)를 주지 않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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