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거치던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주민 공람 절차로 간소화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 주민 공람으로 바뀌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던 절차를,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시행계획) 단계에서 같은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는 것이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으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변경 후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바뀌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한(60일)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추진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