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문자메시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선관위 위탁 방식으로 바꾸고, 선거운동 도우미 인원과 선거사무원 수를 조정하며, 인터넷광고 대상을 넓히고 선거비용 보전율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문자메시지·예비후보자홍보물, 선관위가 대신 보내줘요
지금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직접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홍보물을 우편 발송했는데, 앞으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보내고 그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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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호 후단
변경 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며, 그 횟수는 후보자는 6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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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소품 활용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과 인원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공보의 전자문서 제출과 인터넷 광고, 연설 차량 등 홍보 활동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거비용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비용 보전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사무원 운영과 위반 시의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끝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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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동시에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문자메시지 등을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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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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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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