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 확대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이용자 부담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여부만 고려하는데, 앞으로는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우선이용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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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변경 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이용자 부담 및 우선이용 여부를 고려하는 대상에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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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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