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 대상을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 넓히고,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대납부 면제 대상 확대
지금은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80세 이상인 사람과, 소득·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산부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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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2항(보험료 납부의무)
변경 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변경 후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상에 미성년자 외에 8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소득·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산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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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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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세대 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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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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