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서류·사진·영상물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제출 요구 자료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은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서류와 사진·영상물 등은 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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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7호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와 사진·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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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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