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원자력법의 목적 조항에 '평화적'이라는 말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에 '평화적' 추가
지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을 그냥 '연구'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화적 연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원자력의 연구 부분에 '평화적'이라는 표현이 더해지고, 복지증진 부분에 '인류사회의'라는 표현이 더해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이용
원자력을 연구하고 개발·생산·이용하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이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전체를 가리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