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을 직접 받으면 공직자 본인처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배우자 포함
지금은 공직자등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똑같이 이 금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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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
변경 전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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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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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이 법이 정한 공적 업무 종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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