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목록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청년단체·청년시설을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추가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만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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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제1항
변경 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두고 있고, 청년단체나 청년시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상담·교육 실시 기관으로 새로 추가하고, 나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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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가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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