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시체 해부 참관 시 신청 절차와 심의 과정을 마련하여 관련 교육의 부적절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참관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설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적인 이유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대학 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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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10(시체 해부의 참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10(시체 해부의 참관) ①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신청을 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과 참원 인원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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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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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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