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대에 징집돼 부모님과 함께 못 산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때 동거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집에서 계속 같이 산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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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그 사유에 병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징집에 의한 입영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1년 6개월 한도)은 예외적으로 동거 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그 밖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종전처럼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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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 등과 오랫동안 한집에서 함께 산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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