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를 더 유연하게 나눠 줄 수 있게 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엉뚱한 곳에 쓰면 돌려받거나 깎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부 시기를 세금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요
지금까지는 교부세 종류와 상관없이 1년을 4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교부세만 예외였는데,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달,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번보다 적게 나눠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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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교부 시기)
변경 전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1년을 4기로 나눠 교부하는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보통교부세는 매월 교부할 수 있고,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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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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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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