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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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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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용의약품·미생물 분야는 그동안 관련 법이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산업은 이미 진흥 관련 법률이 있는 반면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분야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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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바이오 산업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생명공학 기술을 농축산·식품 분야에 활용하는 산업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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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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