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새로 넣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노력의무에서 의무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추가
전쟁·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국가 지출 발생·증가 외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제89조제1항제4호)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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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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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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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안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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