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뭄 대응을 위한 물자 비축 및 협력 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와 물자를 미리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서로 돕고 협조하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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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책무) 제2항 제5호 가목
변경 전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변경 후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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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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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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