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의 변화
현재는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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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벌칙)
변경 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만 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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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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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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