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용품공급업의 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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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제30조(벌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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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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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용품공급업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물품(식료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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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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