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영업정지 기간 중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 수위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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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벌칙)
변경 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내용(제63조제4호)을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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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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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정지처분
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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