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정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더 큰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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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
변경 전
위해식품 등의 회수 결과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위해식품 등의 회수 결과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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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식품위생법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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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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