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치적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사찰·차별하는 '블랙리스트사태'를 법률로 정의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원회 권한과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블랙리스트사태' 정의 신설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수단이나 강요·회유 등의 수단으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을 '블랙리스트사태'로 법률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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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블랙리스트사태"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ㆍ제도ㆍ정책ㆍ프로그램ㆍ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ㆍ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ㆍ감시ㆍ검열ㆍ배제ㆍ통제ㆍ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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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예술 용어의 정의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과거의 권리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요.
예술인보호관의 독립성 확보와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해요.
시정명령의 범위와 위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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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블랙리스트사태
국가기관 등이 여러 수단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해 자유를 침해한 사건을 가리키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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