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명확히 규정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도록만 되어 있고 실시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확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주기가 불명확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었고, 조사 주기나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기 위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