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나 팩스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조정기일을 앞당기고 통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 청구 방법 확대
지금은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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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
변경 전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현행과 같음) 서면 또는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현행과 같음) — 청구 방법에 전화, 팩스, 전자문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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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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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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