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중 나오는 측정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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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벌칙)
변경 전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기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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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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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의 처벌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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