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나 합병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경영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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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벌칙) 제3호
변경 전
공사업 양도·합병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규정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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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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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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