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관 지정 방식이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직접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금은 관련 기관·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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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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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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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행기관
지금까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맡아 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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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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