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전세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로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당일로 바뀌어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즉시(당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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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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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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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 아닌 제3자(예: 집을 새로 산 사람, 근저당권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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