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을 구체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 돼요
제6조의2가 개정돼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지정해요. 기존의 생명나눔 주간(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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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변경 후
생명나눔 주간 규정은 그대로 두고, 9월 9일을 장기등기증의 날로 새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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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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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기증자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기로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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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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