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 내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추어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역외작업을 하거나, 폐품 처분 및 외국물품의 멸실·분실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기존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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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벌칙)
변경 전
신고 없이 역외작업을 하거나 폐품을 처분한 경우, 또는 멸실·분실 신고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을 처리한 경우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위반 행위들에 대한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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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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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작업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해당 구역의 관리권자가 정한 범위나 절차를 벗어나 외부와 연결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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