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두 전쟁 모두 참전한 경우 수당을 각각 지급해요
지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했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은 한 차례분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 그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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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전명예수당) 제1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원칙과 선택 지급 방식은 그대로 두되, 참전유공자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에는 그 각각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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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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