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 날'에서 '즉시'로 앞당겨요
지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도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서, 발의 의원들은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돼도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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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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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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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권리자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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