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산업재해로 요양 후 복귀하는 근로자를 위한 전환배치 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유해물질 노출 상황까지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작업중지권을 유해인자 노출 상황까지 확대해요
지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중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업무상 질병 같은 사고 유형에는 지금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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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변경 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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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보건 활동과 측정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업무 복귀를 돕는 조항들이에요.
역학조사의 참여 범위 확대와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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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나 사업주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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