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족연금 대신 다른 연금을 선택했을 때 추가로 받는 유족연금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유족연금액 산정기준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세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다른 연금 선택 시 추가 지급률이 30%에서 50%로 올라요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생겨서 유족연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로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올려요(안 제5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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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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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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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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