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별압수 원칙과 수색·검증 분리
전자정보는 내용이 방대하고 사생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어 압수하는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해요. 또한 수색과 검증만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정보를 압수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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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하며, 수색·검증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압수 없이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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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균형
발의 의원들은 전자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존 방식대로 압수할 경우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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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별압수
압수한 정보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 목적과 관련된 내용만 골라내어 압수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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