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역세권 개발 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업 시행 방식 확대
현재는 역세권 개발 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환지'나 이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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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력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에서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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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지 방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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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을 마친 후, 원래 땅 주인들에게 대신 나누어 주는 새로운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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