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보고 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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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의2(업무보고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행정기관의 장 등의 출석 및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출석 및 업무보고에 관하여는 제1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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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정부 부처의 장이나 관련 고위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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