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교통, 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출산 권장' 내용 포함
시·군·구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인구 변화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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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구증감,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어요.
변경 후
이제는 인구이동 변화와 더불어 '출산 권장'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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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산 권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제6조, 제7조)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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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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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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