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스포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인 인권 보호 명문화
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여, 선수 등 이스포츠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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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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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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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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