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전담할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
행정각부 목록에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가 새로 추가돼요. 이 부처는 출산 및 노인 정책의 기획·종합,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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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제1항 각 호
변경 전
행정각부 목록에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가 없었어요.
변경 후
행정각부 목록에 '20.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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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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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 아래 정부의 여러 업무를 나누어 맡는 부처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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