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알코올·마약·도박 등 중독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새 법을 만들면서,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독 문제를 별도 법률로 통합 관리
발의 의원들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이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중독의 예방·치료·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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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센터는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중독폐해 예방·교육,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설치ㆍ운영을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5조의3 조문 전체가 삭제돼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운영, 사업 내용, 비용 부담, 위탁 근거 규정이 이 법에서는 없어지고, 관련 업무는 새로 제정되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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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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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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