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주류, 마약류,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독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지원하는 법 제정
주류, 마약류,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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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주류, 마약류,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료·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주류, 마약류,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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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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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독전문치료기관
주류, 마약류,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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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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