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도 재난취약시설에 포함돼요
재난취약시설 목록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추가돼요. 이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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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5제2항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 대상)
변경 전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과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취약시설 목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새 호(제3호)로 추가돼요. 나머지 시설 목록과 보험·공제 가입 의무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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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82조제2항 개정 규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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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취약시설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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