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때, '보고' 대신 '통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자들은 기존에 시·도지사가 에너지 사용량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던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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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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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이나 상급자에게 업무 내용이나 상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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