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선전·선동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처벌 조문 신설
형법에 제118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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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8조의2(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선전ㆍ선동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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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해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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